▲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승인 없이 외부 유료 강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2일 단독보도했다.

이날 해당매체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대로부터 입수한 ‘조국 후보자 오마이스쿨 강의 승인절차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승인 없이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했는데, 해당 강의는 총 9개로 2만원부터 5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소개란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함으로 기재됐으며, 조 후보자가 맡은 강의는 ‘법학 고전 읽기 시리즈’였다고 해당매체는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 후보자가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재직 중이던 서울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이날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오마이스쿨에서 이뤄진 강의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겸직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없었다”고 전했다.

즉,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 업무의 금지)를 준용하므로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영리 업무를 해야 할 경우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 후보자로선 학교 측 승인 없이 외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해 ‘국립대 교수의 겸업금지 위반 의혹’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해당매체를 통해 “조 후보자는 국립대 교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겸직허용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도 없었다”며 “법학교수로서 규정을 모를 리 없는 후보자가 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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