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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제재심의국 차원에서 금융회사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개정 등 금감원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로는 금감원 차원의 제재 감면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도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규정에는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나 자율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30% 내에서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 적발 시에도 금융회사 직원은 신분제재 감면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자체감사로 제재를 내렸을 경우 금감원 자체 제재는 감면해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부서가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감사기능 강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우선 이들은 금융회사가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급여상 불이익 처분을 함부로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사부서 직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진행 시 점검 항목에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처우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내부감사 결과를 회사 대표나 경영진에 먼저 보고하는 관행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아직 자리잡은 금융회사의 낡은 관습을 고쳐 제대로된 자체 감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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