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동시에 세금 형평성 논란이 과열되자 정부가 세율 조정 검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연말까지 담배 종류별 세율을 비교·분석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따져보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담배 종류 간 객관적 세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인데, 12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이 한국에 출시되자마자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인기를 모으면서 담뱃세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일반 담배의 세금은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쥴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답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담배는 크게 일반 궐련 담배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이들 담배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중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담배소비세에 비례해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결정된다. 담배소비세가 전체 담뱃세 수준을 좌우하는 구조다.

담배소비세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에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1갑을 기준으로 각각 1007원과 897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는 628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일반 권련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은 2914.4원(20개 한갑 기준)이다. 권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기준)는 권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20개비 한갑 기준)이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권련 대비 43.2% 수준인 1261원(0.7㎖ 폐쇄형 액상용액 카트리지 1개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궐련 대비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함유량 등이 다른 만큼 차등과세가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 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기재부는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며, 세율 조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담배 종류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며, 세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담배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긴느 곤란하다”며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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