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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만 3400만 명으로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가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도 개선 시 혜택은 거의 전 국민에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개선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23일 보험연구원 등은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에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77.3%가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많으며 특히 처방약의 경우 미청구 사례가 2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성격상 청구 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가 건건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달 초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해 7개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누락하는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를 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4인은 지난 1월 보험사에 신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가입자 편익 제고를 위한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 하는 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시행 시 손해율이 소폭 오를 수 있긴 하다”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의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시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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