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다음 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오픈뱅킹이 시범 가동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일명 ‘오픈 뱅킹’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이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체나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2개사가 추가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계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오픈뱅킹 이용을 사전 신청한 업체는 100여 곳으로, 대형 핀테크인 토스와 뱅크샐러드를 포함 네이버페이·SK플래닛·LG CNS 등 대기업 계열사도 신청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오픈뱅킹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와 고객 간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고객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판매 전략이 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수준이다. 현행 500원인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현행 400원인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이달 말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거래현황과 시스템 증설 등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오픈뱅킹 시범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 API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입출계좌 조회 및 대출잔액 조회, 대출금 상환 조회부터 부동산 청약목록 조회까지 다양하다. NH농협은행은 2015년 오픈 API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개념을 도입했으며,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위비뱅크’에 오픈뱅킹 메뉴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은 외부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체제로 전환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내부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부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채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특정 고객 군이 집중된 플랫폼에서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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