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08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됐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10년’이라는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생긴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제 때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마일리지를 쓰려면 일정 수준 이상 적립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마일리지가 소멸될 수 있다. 또 별도 지정된 마일리지 좌석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단체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 소멸시표 적용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혐의 조사는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초부터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결과물을 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결과에는 ‘마일리지+현금’ 형태의 복합 결제제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마일리지+현금’ 형태의 복합 결제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공정위의 요청처럼 복합결제가 가능해지면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활용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대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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