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국민연금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는 이른바 ‘나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이달 중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마련한 주주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영참여 대상 기업은 기금운용본부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선정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려 결정하고 수탁자위원회가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보유지분 10% 이상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은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과 같은 주주 제안을 하는 등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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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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