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카카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최대 난관이었던 ‘김범수 리스크’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대한 바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 ITC(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한다는 인터넷은행법의 첫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법제처가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법제처가 내놓은 답변이다.

금융위는 특정 기업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김 의장은 계열사 5곳을 공시에서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법제처가 ‘김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 인물으로 볼 건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현재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8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관련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는 바로 재개할 것이지만,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 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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