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규제와 증세…靑, ‘불로소득성장의 표본’

▲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34개 주요단지 가격 변화(경실련)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풍선효과(Balloon effect).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이 풍선효과가 아닌가 싶다. 서울지역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 및 증세가 동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참여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면서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왜곡 및 급등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가 망라된 17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규제의 반대 결과가 연출되는 ‘규제의 역설’만을 초래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평가다.

규제의 역설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더 뛰고, 지방은 폭락하는 양극화 현상에도 문재인 정권은 ‘시장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인 듯 지난 16일 규제에 증세가 더해진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또다시 시장과 맞서려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18번째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초강력 규제에도 역대 최고 집값 폭등을 기록 중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패러독스(역설)’에 대해 짚어봤다.
 

주담대 LTV ↓‥종부세·공시가 인상
분양가 상한제 확대‥청약 요건 강화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설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이 화두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이에 못지않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사실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는데,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7번의 부동산 규제 및 증세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이 방법으론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부동산 관련 부처가 총동원 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택 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첫 번째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는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40%까지 적용된다.

이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9억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LTV 40%까지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는 ▶14억원×40%=5억 6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9억원×40%+5억원×20%=4억 6000만원 밖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해당 정책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주담대도 전면 금지됐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한해 LTV 40% 규제를 적용했으나 지난 17일부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도 추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23일부터는 규제지역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무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년 내 전입해야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주택가격 9억원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세대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제한되지 않는데, 오는 2020년 1월부터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만기 시 은행이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전세대출 만기연장에 제한을 두는 정도였다면, 2020년 1월부터는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 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증세 강화 통해 집 팔기 유도

정부는 두 번째로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

종부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5%→0.6%로 0.1%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일 경우 시가 17억 6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시가 1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6∼12억원(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의 경우 1.0%→1.2%로 0.2%포인트 오르고, 과세표준 94억 초과(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는 2.7%→3.0%, 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2~0.8% 포인트 인상된다.

종부세율 인상은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관련법 개정 후 내년 납부분부터 ▶60~65세 종부세 세액공제율 10%→20% ▶65~70세 종부세 세액공제율 20%→30% ▶70세 이상 30%→40%로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제고된다.

공시가격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18년 68.1%→2019년 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로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은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내년도 공시가격 세부 추진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한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그동안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왔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4~5년 동안 주택을 보유해 연 3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보유기간 16%+거주기간 16%=합계 32%’의 방식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율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론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출이나 청약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됐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율은 40%→50%, 2년 미만은 기본세율→40%로 인상된다. 적용시점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난 1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 종부세율 인상안(기재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자금출처 조사

정부는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란 명목 아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했다는 이유로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광명·소하·철산·하안·창우·신장·덕풍·풍산·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5개구 37개동(방화·공화·마곡·등촌·화곡·상계·월계·중계·성북·계·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이 지난 17일자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을 시행할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고 항목도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으로 구체화 된다.

적용 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해 내년 3월께로 관측된다.

또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이 신설되고 여기에 특별사법경차관이 배치된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기는데,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던 것에서 7~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사업자 의무도 강화되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설명토록 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마지막 네 번째로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시 내 4만호(62곳) 공급계획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적용을 통해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3개 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확대된다.

 

노무현·문재인 공통분모…집값 상승↑
주택 통한 불로소득‥‘노블레스 말라드’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폭등의 아이콘 文 정권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듯이 공급을 통한 수요 충족보다는 규제와 증세를 통한 다주택자의 매각을 촉진시키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면서 “삶이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그동안 내놓은 17번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상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는 규제와 증세에 이은 공급절벽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 집값 상승이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상승금액(강남 3개구 17단지·비강남권 17개단지·25평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에서 강남은 연간 평균으로 평당 451만원(25평 1억 1000만원)이 상승했고, 이명박 정권은 -126만원(-3150만원), 박근혜 정권 226만원(5650만원), 문재인 정권 814만원(2억원) 올랐다.

강남권 연간 상승액이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비강남권 연평균 평당 상승가격은 노무현 정권 183만원(4575만원), 이명박 정권 -36만원(-900만원), 박근혜 정권 62만원(1550만원), 문재인 정권 371만원(9275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정권의 임기별로 보자면, 노무현 정권 임기 5년 동안 강남은 평당 2257만원(5억 6000만원), 이명박 정권 -632만원(-1억 6000만원), 박근혜 정권은 4년 2개월 동안 902만원(2억 2000만원),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동안 2034만원(5억 1000만원)이 상승했고, 비강남권은 노무현 정권 915만원(2억 2000만원), 이명박 정권 -179만원(-4475만원), 박근혜 정권 249만원(6225만원), 문재인 정권 928만원(2억 3000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경실련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간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계속 서울 전역에서 폭등현상이 연속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임기가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노무현 두 정권의 공통점은 부동산 강력 규제와 이를 통한 증세에 역점을 뒀으나 역대 최고의 집 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패러독스(역설)’가 아닐 수 없다.

 

▲ 경실련

 

박원순의 언어도단…文 정권 집값 폭등이 이명박·박근혜 탓?

경실련 분석 결과, 부동산 시장에 한파를 몰아치게 한 강력한 규제와 증세, 공급절벽 대책보단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건설산업 육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MB정부 시절 서울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규제와 증세에도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폭등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니와 이 정권 들어 17번의 강력 부동산 규제 및 증세 정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아니 결과적으로 부추기게 된 현 상황을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우긴 것이다.

박 시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지금껏 내놓은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 더 강화해야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하며, 부동산 증세를 늘려 이를 재원으로 공유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재욱 부대변인은 지난 18일자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 말의 핵심은 세금 폭탄”이라며 “집 가진 게 죄 인양 벌금 같은 세금을 매겨 시장을 두드려 잡겠다는 심보”라고 쏘아붙였다.

송 부대변인은 이어 “집값이 그냥 올랐나? 시장논리를 외면한 좌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박 시장 본인의)여의도 통 개발 발언으로 멀쩡한 지역 부동산을 요동치게 한 게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집 값 양극화가 보수정권의 책임이라 덮어씌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사람들의 불로소득

18번째인 12·16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17번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 폭등을 부추긴 꼴이 됐는데,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들의 재산도 늘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가격변화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이고 이 가운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으로, 이들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2017년 이후 8억 2000만원→11억 4000만원으로 상승, 평균 3억 2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경실련은 해당 분석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해 신고가액과 비교했고,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해 우선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 및 오피스텔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증가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이 증가했는데,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017년 1월 17억 9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28억 5000만원으로 상승해 10억 7000만원(60%↑)의 시세차익을 기록 중이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기획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2017년 1월 9억원에서 2019년 11월 19억 4000만원으로 올라 10억 4000만원(116%↑)의 차익을 내고 있다.

아파트 값은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이 자산증가 상위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는데,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이 정부 통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경실련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된 文 정권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현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 65명은 이미 3억원 넘는 불로소득을 누렸고, 특히 상위 10명은 앉아서 10억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경실련 분석으로 드러났다.

그래놓고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혀를 내두르게 되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것을 권유했지만, 정작 본인은 서초구 반포와 청주의 집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규정한 노 실장의 권유는 정부 부처로 확산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겠다고 나섰다. 본인의 서초구 아파트는 놔두고 말이다.

물론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지만, 강남 집을 적극 방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금융위원장을 보고 있노라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내로남불 행태는 수도 없이 봐왔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란 뜻의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 malade)’만 가득할 뿐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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