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좌석에 화물 싣는 여객기/(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강제 휴직 중이던 항공사 승무원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이목이 쏠린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 국면에 항공사 노동자의 임금이 30~50% 삭감됐다”며 “항공사 종사들이 늘 해고 불안에 휩싸여 근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민섭 항공연대협의회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정비직이나 일반직의 경우 30% 정도가 받던 임금에서 삭감되는 것 같고,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를 못 받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항공업계가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90%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10% 정도 임금을 보전해 휴직급여를 지원한다고 알고 계실 것”이라며 “거기에는 승무원들의 비행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행‘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저희(정비부서)의 경우 야근수당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월급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야근을 못 하니 야근수당이 안 나온다”며 “격월로 쉬다 보니 2개월 만근을 해야 상여금이 나오는데 반만 만근을 했으니까 상여금도 50%만 나온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승무원과 관련해서는 “각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다. 그 승무원이 어느 회사 승무원인지 아직 보도가 나온 게 없다”며 “유급휴직인 경우, 그분 나이로 봤을 때 대한항공 기준으로 한 150만~160만원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저축이 많은 시니어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저축할 시간이 부족했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타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문제는 저 같은 경우도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법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며 “돈 버는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택배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어린(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 친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든가 경제활동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전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며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보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송 지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게 1년 사시사철 무한정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저 같은 경우 한 달 근무하고 한 달 쉬고 하고 있으니 6개월이면 결국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자금은 매년 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로 한정한다.

송 지부장은 “문제는 이게 정부의 강제요건은 아니고 고용사업주가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주는 다른 방법으로 무급휴직이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현재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10%의 부담금도 힘들어서 또 아니면 내기 싫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의 상에서 나온 얘기(구조조정)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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