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가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작년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기업 인건비가 오르며 투자·생산·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투자보다 인건비·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올해에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고용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 정부·가계 등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32.1% 증가했다. 이 기간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38.4% 확대됐다.

특히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규 도입하면서 2년간 총 5조7896억의 재정을 투입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면서,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견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2018년 각각 2.04%와 12.7% 올랐다. 평균 보험료 부담액도 4.58%와 17.83% 상승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임금총액 상승 여파로 2018년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했기 때문이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도 상당히 뛰었는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2.52%)은 2017년엔 소비자물가상승률(1.94%) 보다 조금 높았지만 2018년엔 2.53%와 1.48%로 차이가 커졌다.

경총은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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