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 “해당 검사장, 심의위 의결 따르는 경우 많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지만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기소돼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방문했으며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 내부위원 3명,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심의 결과를 검사장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윤석열 지검장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통상 형 집행정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해당 검사장은 심의위 의결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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