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해외 유령주식’ 사건과 같은 해외주식 결제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식 결제 시스템 보완에 나섰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예탁원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외국 보관기관에 과실 책임이 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특약을 체결키로 했다.

예탁원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과 관련해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 보관기관이 이를 통지해줘야 하는데, 외국 기관이 국내에 이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한 개인투자자는 실제로 보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주식병합이 국내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었다.

또한 예탁원은 미국이 한국과 달리 주식병합 등이 이뤄질 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등 시스템 차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 국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16일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9월 12~15일) 시스템 점검 작업을 완료하고 16일 시스템 오픈 이후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증권 시스템을 오픈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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