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회의 박순장(왼쪽부터) 소비자법률센터 팀장, 조지윤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의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가운데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마일리지 사용에 불만을 제기해왔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마일리지+현금’ 형태의 복합 결제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연초부터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물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 용역 결과 중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이외에도 용역 결과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동안 마일리지 제도는 소비자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복합결제는 100만원 항공권을 구입할 때 현금을 5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사려면 마일리지로만 가능했고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만 살 수 있었다.

항공권 외에 렌터카 이용, 호텔 예약 등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교환 비율이 불리해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요청처럼 복합결제가 가능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활용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쓸 수 있게 돼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은 회계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2조3017억원, 7057억원에 달한다

만약 공정위의 방안을 수용한다면 전체 회계 시스템을 바꿀 수 밖에 없다

항공업계는 복합결제를 통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득실을 따지는 분위기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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