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전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 말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된다.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HSG 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혔다. 당분간 야드를 선박 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 냈다”면서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성동조선해양)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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