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주류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류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주류를 취급하는 영세 도소매사업장이 영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주세법 개정안이 소비자·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 유흥업체를 시작으로 탈세와 비자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이러한 업체들을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지만 주세법은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세청은 주류 거래 과정에서 금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체 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체도 함께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에서 받는 업체도 처벌하는 ‘쌍벌제’의 도입이다. 리베이트를 당장 없앨 수 없는 위스키 업종은 금품 한도를 명확히 했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도매업자에게 위스키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하게 했다.

여기에 도매상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술의 출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도록 ‘주류 도매 가격 일원화’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정상적 영업활동의 하나이던 판매 장려금을 금지하고, 시장경제의 근본인 가격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현재 52시간 근로, 회식이나 접대 기피 풍조 등으로 가뜩이나 골목상권이 침체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단가 상승, 제조사의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오는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앞 시위를 시작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적지 않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류 기업들은 강력한 영업력을 가진 대형 도매상들에 ‘규모의 경제’를 적용해 할인율을 높여줬다. 일종의 판매 장려금인 셈이다.

때문에 맥주나 소주 출고가가 올라도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국세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매상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 한도를 제한하면서 도매업체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해 그만큼 공급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4캔에 1만원’ 등의 프로모션도 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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