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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