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억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갑질 의혹 중심에 섰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웃도어 정영훈 대표의 화려한 성공 뒤 특급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글에는 K2가 대리점계약 5년째에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 리뉴얼하도록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K2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지만, 이와 관련 대리점주들들 증언이 더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일단락된 듯 했으나, 최근 비슷한 맥락의 대리점 ‘갑질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6일자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K2 본사가 15년간 대리점을 운영한 점주 A씨에게 500m도 떨어지지 않은 번화가로 대리점을 확장이전 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매장 이전 확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고, 결국 A씨는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매장 이전 확장을 요구했던 본사는 A씨와의 계약이 끝나자 같은 자리에 새 대리점을 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2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의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A씨의 주장과 관련 K2코리아 측은 이번에도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K2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장 확장 이전과 관련해 본사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적은 없다”며 “3년 전 매장이전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대리점주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이후로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전체 매장 종합평가에서 해당 매장의 평가결과가 낮아 환경 개선을 요청했으나, 점주 측에서 개선 의지가 없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이 폐점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지원자가 있어 같은 자리에 대리점을 운영한 것”이라며 “이번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해로부터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K2코리아는 이전부터 불거진 대리점 ‘갑질’ 의혹과 관련한 모든 대응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달 사이에 비슷한 대리점 갑질 논란이 연달아 일자 일각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암암리에 대리점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인테리어 갑질 사건 당시에도 K2코리아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대리점주들의 증언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2 관계자는 “최근 갑질 의혹을 제기한 대리점주는 전체 300여개 대리점 중 단 두곳에 불과하다”며 “모두 개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앞서 청원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던 청원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를 비롯한 많은 점주들이 왜 폐점을 했겠냐”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문은 보낸 대리점주도 있고, 소송을 진행 중인 대리점주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갑질 피해를 입고 그만둔 대리점 점주들이 많지만, 대부분 불쾌하고 괜한 문제에 휩싸이기 싫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캡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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