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4월 ‘세월호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5·18망언 의원들에 이어 또다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정기용 위원장은 29일 오후 정 의원에게는 경고를, 차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지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적었다.

차 전 의원 또한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발언하며 큰 논란을 빚었다.

심지어 차 전 의원의 경우 대학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비난을 받으며 채팅방을 나가는 모습까지 알려진 바 있다.

 


한국당의 소극적 징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유족들을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 ‘5·18폭동’, ‘5·18북한군 개입’ 등으로 폄하하며 구설수에 올랐던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의 경우도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시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세 의원 중 김순례·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예정대로 각각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여야4당의 징계 촉구로 그로부터 무려 2달 뒤 다시 열린 중앙윤리위(위원장 정기용)에서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명조치 된 이종명 의원도 의총에서 최종 의결이 내려지지 않아 징계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여전히 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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