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SNS 상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팔로워가 1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들은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올리거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얼굴·몸매·체중 등의 비교사진을 올렸다”며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하고, B씨는 해당 제품 섭취 후 정력 강화 효과를 봤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유튜버 C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인플루언서 채널은 ▲유튜브 ‘보따’ ▲인스타그램 ‘hwangbarble’ ▲인스타그램 ‘8_jjini’ ▲인스타그램 ‘s_h_j_’ ▲인스타그램 ‘minlovesyou’ ▲인스타그램 ‘evajunie’ ▲유튜브 ‘Bj엣지님’ ▲인스타그램 ‘yael.kr’ ▲인스타그램 ‘_kangeunwook’ ▲유튜브 ‘엔조이커플’ ▲인스타그램 ‘doa_s2’, 유튜브 ‘도아TV’ ▲인스타그램 ‘yoonara_mood’ ▲유튜브 ‘나름TV’ ▲유튜브 ‘에드머’ ▲유튜브 ‘인아쨩’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식약처 ]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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