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검찰이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타다는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한 승객에게 11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관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쏘카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약 1500대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도 알선한 뒤 여객을 운송해 불법이라고 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영업 형태도 ‘다인승 콜택시’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해준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운전기사 호출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블루오션으로 판단해서 인지, 또 이를 본인이 주장하는 혁신 등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라고 돌발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이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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