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경찰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기만 해도 자살유발정보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 14일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오는 10월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1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불법에 해당하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등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률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있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사와 수사를 전개하면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삭제, 차단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에 의하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찰은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치안 협의체를 통해 조치 방향을 논의하는 등의 보호 조치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상 긴급구조 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개정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에서 자료 열람 또는 요청을 한 경우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 등도 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 행위는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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