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신규 지원
- 사업자대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기한연장시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우대금리 적용
- 피해 발생일 3개월 이내 원리금 납입시 연체이자 면제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KB국민은행은 태풍 ‘타파’ 및 지난 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동대문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 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국민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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