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운영…상품정책 총괄
단기실적 위주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

▲ 지난 1월 16일 금융정의연대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은행권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각 은행은 모법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된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판매여부·판매대상 고객량·판매한도 등을 상품 정책을 총괄한다.

상품판매 시 임직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도 도입하고, 판매 후 모니터링 및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에는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을 포함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된다”며 “영업점 성과평가체계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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