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2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수사관과 통화를 했다는 발언으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제기됐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적 있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조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었다.

조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출근했는데 처에게 황급히 전화가 와 밖에 수사관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다. 119를 불러야 될 정도로 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며 “걱정되지만 갈 수가 없었는데 처가 옆에 누군가를 바꿔줬다. ‘압수수색은 하되 처 건강문제는 좀 배려해달라’고 말하고 끊었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회술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마당에 법무장관이 본인 사건에 대해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개입이라며 “탄핵사유”라 주장했다.

본인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하지도, 보고를 받지도 않겠다던 조 장관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형법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현재 법무장관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 장관이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 장관이 해당 수사관에게 어떤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잘 해 달라’는 발언이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남편의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검찰 전반에 대한 인사권·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법무장관의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9.26.

 


이주영(한국당) 국회부의장은 3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 김태흠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였다. 이 시간 동안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의 검찰 관계자 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여러 새로운 비리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해 ‘잘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개입이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법무장관은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탄핵사유다.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이라 말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바른미래당 또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이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이 아닌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정하는 탄핵사유는 해당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의 ‘부탁’이 ‘수사지휘’에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탄핵 추진방침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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