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의 신형은 한달이상 판매중단·리콜…뒤로는 디젤게이트의 추억

▲아우디 A6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아우디가 작년 말 간만에 ‘진짜 신형 차종인’ 아우디 A6와 A8을 연달아 출시하면서 디젤게이트와 수입차량 국내인증지연문제로 발목 잡히던 시절을 끝내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었던 것도 잠시, 또다시 소비자 신뢰에 적신호가 켜졌다.

A6와 A8의 일부차량이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 경보 시스템을 가진 채로 수입·판매 된 것이 뒤늦게 확인 돼 국토교통부로부터 판매중지 및 리콜 조치에 취해진 것. 특히 국토부의 재인증 절차까지 거쳐야함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 판매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이같은 상황에서 A6와 A8의 판매 중단이 공식발표 되던 날 법원에서는 디젤게이트와 관련한 1심 배상판결까지 떨어지면서 과거 디젤게이트에 대한 악몽마저 오버랩 되고 있다. <스페셜경제>는 아우디코리아의 위기상황에 대해 집중조명 해봤다.
▲아우디 A8

반등신호탄 A6·A8 ‘꺾인 부활날개’
‘디젤게이트의 잔상’…손해배상판결


아우디가 오랜 신차 공백기를 깨고, 최근 한두 달 사이 연달아 출시한 신형 ‘A6’와 ‘A8’이 15일부터 돌연 판매가 중지됐다. 뒷좌석 안전띠 경고체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를 해결하고 판매재개가 되는 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중지 당일 A6와 A8의 출고를 일제히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각 지역 딜러들에게 전달하고, 익일인 지난 16일 독일 본사에서 A6와 A8의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가 한국 기준과 다르게 작동하는 사실을 알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A6와 A8이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두 차량의 운전자 지원시스템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내 교통법규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함 따라 이후 출시된 최신 차량들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안전벨트 경고음 센서가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신형 A6와 A8 일부 차량이 이를 탑재하지 않은 것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작년 9월 1일부터 출고된 A6와 A8 전 트림으로 일부 차량은 판매가 진행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출고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차량 전량에 대해 리콜 조치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보했다. 신차 A6와 A8은 이미 차량 인증까지 마친 모델이지만, 국토부의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판매중지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당초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 기능 누락 차량이 국내로 유입된 것은 유럽에서 배편으로 차량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작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 국내로 수입된 것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간만의 신형 나왔나 했더니…부활날개 다시 꺾이나

이는 아우디코리아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우디는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 실적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본사 인증절차로 판매가 거의 막혔었다. 아울러 신차라고 부를 수 있는 차종이 그간 없었다는 점도 실적악화에 영향을 줬다. 앞서 아우디코리아가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에 들여왔던 A3, Q7 등의 차량은 해외에서 출시된 지 상당시일이 지난 모델로 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종은 아니었다.

아우디코리아의 디젤게이트 이후 신형 차종은 작년 10월 8세대 완전변경모델로 출시된 A6가 최초인 셈이다. A6는 특히 8년만에 풀체인지 된 모델이었기에 시장에선 아우디의 본격적인 부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무드가 연출됐었다. 실제로 A6는 연말까지 약 2천600대를 판매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다. 다만, 이번에 A6는 물론, 작년 12월에 4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된 대형 플래그십 세단 A8까지 판매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이미지. 제공=게티이미지뱅크

가시지 않은 디젤게이트의 잔상…폭스바겐·아우디 손해배상판결

설상가상으로 아우디코리아는 아직 디젤게이트의 잔상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A6와 A8의 판매중지 공식발표가 있던 날 다른 한편에서는 폭스바겐·아우디의 디젤차량 차주들이 ‘배출가스 성능 조작’ 논란과 관련해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와 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지난 16일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1299명이 제출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폭스바겐그룹 및 국내 수입사가 일부 차주에게 차량 1대당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1299명 중 979명을 손해배상 대상자로 판단했으며 32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신뢰는 제조사의 대대적 광고로 인해 창출된다”며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장기간 친환경 엔진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5년 9월 미국발로 촉발된 폭스바겐·아우디의 디젤게이트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LNT 장치를 인증통과 시험시설 내에서만 정상작동하게 조작해 실제로는 인증시험 결과의 약 3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조작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약 12만대 이상의 차량이 리콜, 유럽 800만대, 미국 48만대 등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되는 등 초유의 스캔들을 일으킨 바 있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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