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해 ‘FDA 인증’ 문구를 활용하거나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8일 “LG전자가 ‘FDA 인증’ 문구를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활용,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점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 FDA 인증’과 ‘HS 마크 획득’이라는 부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김치통이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가 LG전자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가 FDA인증이나 위생안전과 관련한 HS 마크 획득 등을 근거로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근거가 부족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도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증이기에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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