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3기 정개특위’ 제안에…심상정 “나를 위원장직에서 내쫓겠다는 것”

▲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에서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장제원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일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래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연장 촉구 공문을 준비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국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내겠다”고 알렸다.

특위 활동기한 연장은 활동 종료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와 함께 연장사유를 운영위에 제출(국회법 제44조5항)하고,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오늘 당장 사유서 등을 제출한다 해도 활동기한 종료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일정이 전면 중단돼 있어 실제 연장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한 상태다.

심 위원장도 “국회도 안 열리는데 정개특위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에 대해 6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대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소위든 특위든 열어야 한다”며 “그 사이 한국당이 진지한 수정안을 갖고 오면 날밤을 새서라도 수정안을 반영하든지 해서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도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열흘 밖에 안 남았으니 매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자는 제안은 간사들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꼭 이 정개특위에서 가결해야 하느냐”면서 “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면 7월에 합의해 3기 정개특위를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에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고 한국당은 선수교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회의 후 심 위원장은 장 의원의 ‘3기 정개특위’ 주장과 관련해 “심상정을 해고하면 정개특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상정을 꼭 잘라야겠다는 한국당의 본심은 이후에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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