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수주 과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공사 선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을 내렸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재개발 사업을 위반사항을 제외한 뒤 재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조합 이사회 결과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을 논의해서 수정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 공사비에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의원 의결 과정을 거쳐 재개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 방침이다. 또 28일로 예정됐던 건설3사 합동설명회 역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한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