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왼쪽)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 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19.08.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한(2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일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마지막까지도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현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22일 자정으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일정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 못박은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 시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방침을 밝히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내일을 마지막으로 효력을 잃는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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