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워너원’과 ‘세븐틴’ 등 아이돌 그룹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50만원을 송금하면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5만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 “4만5000원을 주면 팬카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과 교제하던 A씨를 상대로 “해외사이트에서 어머니 옷을 구매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84차례에 걸쳐 946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해 12월에도 중고거래 카페에서 재킷, 가방,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 후 127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4080만원어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6년 6월 동종 범죄인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5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누범인 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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