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14종이 모두 해외 게임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오는 상품을 말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을 4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가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되는 방식이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14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3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모바일 게임 가운데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미르의전설2 리부트'(게임펍) 등 5종이 신규 추가됐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2종이 제외됐다.

미준수 게임물 대다수는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미준수 게임물 중 1종이 국내 개발사 게임물 이며 13종이 해외 개발사 게임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해외 개발사 게임물은 여전히 국내 자율 규제 강령을 미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논란은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유료결제를 많이 한 소비자일수록 다양한 아이템을 얻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 규제는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 조치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 개발사의 경우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으로 공표가 되더라도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