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300명에 육박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286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 더 많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 70.6%를 차지했다. 이어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적발사례는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처럼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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