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 증인 출석”으로 롯데그룹을 압박한 정황 증거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푸드는 지난 2010년까지 이 의원의 지역구이 충남 아산의 빙과 업체 ‘후로즌델리’로부터 팥빙수를 납품받아왔다. 하지만 이 업체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거래를 종료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파산했고 이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 “롯데가 후로즌델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롯데쇼핑과 롯데푸드의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감사 후 롯데 측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했으며, 향후 품질기준을 충족될 경우 거래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로즌델리와 롯데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이 의원이 다시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수차례 롯데 측에 전화를 해 면담 또는 합의금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롯데푸드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씨와의 진행 결과를 설명해 달라”면서 “(후로즌델리)전씨가 달라는 게 100이면 롯데가 70이나 50수준으로 하더라도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고, 롯데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상항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이튿날 이 의원은 롯데그룹 실무자를 국회에 불러들여 “롯데푸드는 해결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지주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롯데 실무진은 “푸드와 지주는 별개회사”라고 거절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전씨)의 요구 수준이 과도하면 3억원 정도에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합의를 종용했다.

롯데 실무진이 내부규정과 원칙이 있고 합의금 역시도 횡령이나 배임에 휘말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자 그는 “국정감사가 9월인데 회장님을 증인 출석시킬 수 없지 않으냐, 회장님 보고를 해달라”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롯데에 대한 이 의원은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3~24일 이 의원은 롯데푸드 사장에게 “전씨와 합의가 안 되면 회장님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날 오후 전씨가 롯데푸드 사장을 만나 50억원을 요구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이 의원은 이튿날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원에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신의 지역구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3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것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롯데가 계열사 갑질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중재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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