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치킨·피자 등 음식과 함께 생맥주 배달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치킨사업을 주업으로 삼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주점을 운영해 온 업주들에게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생맥주를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 자체에 대해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업체가 생맥주는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음식 판매만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 배달을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치킨업계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극적으로 올라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주문당 매출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사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맥주업계서도 이번 개정안으로 생맥주 판매량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다만, 생맥주에 독자적인 상표를 붙이거나 주문 전에 용기에 생맥주를 담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된다.

때문에 생맥주 브랜드화와 직접 주류배달을 원했던 주류 취급점들에게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이번 조치는 주점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반감을 사고 있다. 이미 매출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프랜차이즈에서까지 주류판매가 용이해져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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