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두고 이례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물론 디지털증거의 완벽한 확보 없이는 충분한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돼 있다”면서도 “동시에 진술 거부권이 있고. 모든 피의자는 방어권 있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실거부권이나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일리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어제 연구단계라고 물러섰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며 “그런 법안이 국회에 와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모 검사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해왔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 부족하다”고 했다.

한동훈 방지법은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이 법안을 법무부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추 장관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공개법안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추 장관이) 법을 손보겠다고 한다”며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이라며 힐난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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