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카드사들이 작년 말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안내장 문구 변경에 나섰다. 일부 안내장에 적힌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조항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변경 사례가 전무해 업계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안내장 내 서비스 변경 기준 강화에 대해 공지하기 시작했다. BC마일즈 등 13개 상품 안내장 안에 기재된 ‘사업자 임의로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정위 지적에 따라 신규출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상품에 따라 1년 및 5년) 축소나 폐지 없이 유지하겠다는 문구로 변경했다.

아울러 단서조항에는 부가서비스 축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제휴업체의 휴업·도산, 경영위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할 때,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지나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또 카드사가 만약 이같은 요건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6개월 전부터 매달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고객들은 가입한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더라도 카드대금청구서와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말 공정위가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의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공정위는 안내장 상에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이유를 정해놓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여신금융영업감독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년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과 관련해 8개 전업계 카드사에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현재 사후보고 방식으로 결과를 취합 중에 있다. 개별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향후 1~2달 내에는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관 변경에도…업계 “체감할 만한 변화 없어”

다만 이같은 약관 변경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그간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승인한 전례가 없고, 현 여신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3년간 유지하되 의무 유지기간이 지나면 약관 변경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약관 변경 시에는 무조건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로 카드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과거 ‘적자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게 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TF’에서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후속 논의로 남겨뒀다.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 상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한 임의적인 축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카드업계 요구와 논의가 한창인 현 시점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임의적 서비스 변경 기준을 구체화해 이를 알리는 현 상황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