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나와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비례 의원들에게 제명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셀프제명 이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의원 중, 공천이 확정된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탈당해 의원직을 내놓고 총선에 출마하거나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현생법상 의원직을 상실하면 남은 후원금은 반납해야 하고 무소속의 경우엔 환원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좌진 급여도 받을 수 없기에, 이들은 어떻게든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살길을 찾아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신념이나 노선도 없이 당선 가능성을 좇는 모습이 그저 애처로울 뿐”이라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자 한 욕심으로 가득한 명분 없는 행태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셈인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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