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되면 정권 핵심 수사로
기각되면 ‘표적수사’ 역풍도

▲ 윤석열 검찰총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총장 윤석열)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된다.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에는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친문 인사들이 개입된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선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정권의 핵심 인사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집권세력으로부터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이제 조국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조국 스스로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한 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우라는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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