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야당 간사 등 법사위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회의 진행에 대해 각각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전체회의를 열기도 전 의사진행발언만으로 여야의 싸움은 1시간 가량 넘게 이어졌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故최숙현법) ‘찬반토론’마저 통합당은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상정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 16건은 회의 시작한지 3시간이 지나서도 상정되지 못했다. 


통합당은 지난 ‘임대차 3법’ 상정 당시와 같이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원회 회부가 안됐다는 이유로 회의 시작 전부터 항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거듭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로 만들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조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간사는 “법사위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적 법인에서 공적 조직으로 바꾸는 건데,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걸 법사위에서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대체토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위원장은 정회 선포 후 1시간 뒤 회의를 재개했다. 재개 후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찬반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통합당은 찬반토론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하자 하면 퇴장해버리는 이런 모습에 우리 국회, 법사위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통합당 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2차 법사위에서 우리 소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심도 있게 처리할만한 소위가 미처 구성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소위 회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정은 아니었다”며 “대부분의 법안들이 체계자구심사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하면 특별한 이유가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회부되지 않고 의결 돼 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회의장을 떠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가결됐으며 이날 상정 예정된 법안들도 단독으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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