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4일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처음부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애초 수사권고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매머드 급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비위보다 곽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사건의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곽 의원을 연계해 사법처리 하려는 비열한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가 아닌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환경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더불어민주당)서영교 의원 재판청탄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갑질 의혹 사건 등 현 정부인사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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