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할인 행사 등의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체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이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됐다.

현재 사용되는 지침이 다음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는 것이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한 뒤 일정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떼고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의 72%, 아웃렛의 80%, 대형마트의 16%가 특약매입을 통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새 지침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 부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할인분을 입점업체에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세일 기간에 30%의 수수료율을 매긴 정상가 1만원짜리 상품을 8000원에 판매한다면 할인분(2000원)의 50% 이상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수료율을 25%로 낮춰주거나 1000원을 입점업체에 직접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자발성 요건) ▲다른 입점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차별성 요건)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때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추가했다.

서류상으로만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시행을 기획,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만 인정한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