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세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한해서 세무조사 유예 및 중지 등 세정지원에서 나섰다. 또한 별도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단,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기업은 유형 1~2 나눠 차등지원된다.

유형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유형2는 업종별 매출액 1500만원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우선 유형1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유형2 기업은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1~2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되며,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 신고를 안내하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기업은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시 납세 담보도 최대한 면제해주기로 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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