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제약·바이오업계를 뒤흔든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 사태의 후폭풍이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에 이어 손해보험사까지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1차 공동소송에 이어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오킴스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지난달 28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총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송규모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5억원 규모다.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까지 1차 원고 규모와 맞먹는 234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투자해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소송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294명을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현재까지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이들 법무법인은 2차 주주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소송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이번 소송전에 동참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10곳이다.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은 투여환자에 대해 15년간 장기 추적조사에 나서야 하고, 해외 계약건과 관련 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등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전도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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