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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도 펀드·일임재산 운용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증권유관기관인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는 펀드·일임재산을 위탁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나 이날 의결로 가능하게 됐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방식이 사업화가 된다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운용 보수를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일부 분배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코스콤은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자본력 등이 업체에 비해 취약할 것으로 예상해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화는 법인으로 다시 참여해 간소화된 테스트 진행 수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며 내달 3일부터 참여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 등은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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