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1월 경찰청 내에 ‘사이버도박전담팀’을 신설하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달 28일 과천 소재 본관에서 제4차 불법경마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책협의회는 불법경마 단속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학계와 사법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의 시장 규모는 약 12조로 국가 세금 누수, 범죄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사회는 올해 초 불법경마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신고 포상금 상향, 단속 지원 면책 조항 수립 등 단속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불법경마 대책협의회’는 불법경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매회 불법 경마와 관련된 최신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마사회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불법도박의 지능화에 대비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경마 대응방안을 공유했고, 자유 토론을 통해서는 면책특권과 계좌추적 및 정지, 불법자금 환수 등 수사과정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특법사법경찰관리 내 불법도박 단속기능 부여,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포괄한 통합 단속강화, 합법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회의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마사회는 추후에도 ‘불법경마 대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단속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법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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