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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기업에서 개인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정법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7월 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융당국은 신정법 통과를 반기는 기색을 내보였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자리에서 신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아울러 그는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신정법 통과로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더 다양해질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해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정보 권리를 사업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통해 개인 신용정보관리를 도울 수 있으며,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고 자문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비금융전문신용조회업 또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면 대출 상환 등의 금융정보가 없는 씬파일러들도 통신이나 가스요금 등을 잘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더 높은 신용점수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1700만 명에 달하는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 이력이 없어 신용점수가 낮았던 씬파일러들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경우가 발각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 처벌과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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