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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일부러 보험금을 안 찾아가는 계약자들 때문에 보험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관상 만기 이후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보험사는 예정이율에 이율을 1% 더 얹어 미지급 보험금으로 쌓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 시 예정이율이 7%대였던 보험 만기 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8%대 이율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 연금보험 이율은 2%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 높은 금리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면 보험금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보험사는 해당 이자를 얹어 만기 보험금을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만기가 정해진 보험계약의 경우는 3년이 넘어가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선 계약자가 보험금을 찾아갈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980년·90년대 보험사들은 일명 ‘백수보험’ 등 고금리 연금보험을 판매했던 바 있다. 당시 적용금리는 12%로 당시 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20%대보다는 낮았지만 요즘 역풍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보험의 경우 만기가 끝났는데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1~1.5% 금리를 더 얹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3.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생존이 확인되고 활동 계좌를 알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의도적으로 잠수를 타 생존 확인을 못 하도록 하거나 일부러 계좌번호를 숨기면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일부 연금보험 만기고객은 계좌번호가 보험사에 알려지면 미지급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까봐 일부러 다른 보험상품의 사고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추가해 적립금을 굴리고 있으면 운용수익률이 떨어져 고민”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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