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부산 소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13~18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대구·경북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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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