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 지연시킨 서울시에 책임을 묻고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상암 DMC 롯데쇼핑몰 개발 사업이 조만간 첫 발을 뗄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3년 3월 롯데쇼핑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4월 172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9월 롯데쇼핑은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은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상생안을 수용해 전통시장 리모델링, 개보수,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드의 상생방안을 제시해 인근 17개 시장 중 16개 시장으로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찬선을 얻어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나머지 1곳이 반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는 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방안은 ‘협의’(다수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상생방안이 ‘합의’(만장일치)가 아님에도 서울시가 합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봤다.

결국 롯데쇼핑은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말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되면 직권조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며 약속을 또 번복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이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쇼핑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해 롯데의 재산권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세부개발계획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 및 교통 심의 등이 큰 문제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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